'400억 체불'에도 회삿돈 계좌로 쐈다…검찰, 박영우 회장 구속기소

박현주 기자 2024. 3.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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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늘(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현철 위니아 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 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TOP 보고' 박영우 회장, 디자인까지 직접 결정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자금 조달 방법이나 임금 지급과 같은 체불 상황과 같은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았습니다.

디자인이나 제품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선 실무 담당자로부터 'TOP 보고' 문건으로 보고 받으면서 제품 디자인 수정까지 직접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임금체불 범행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400억 원대 임금체불에도 자산 보호에 '치중'


수원지검 성남지원 [연합뉴스]

여러 차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38명의 근로자들이 39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등 급하지 않은 분야에 회사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엔 위니아전자 등 자금으로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한 등 회삿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는데 개인 자산 보호를 우선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으로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오랫동안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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