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효력 유지… 법원,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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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의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통해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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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YTN지부의 신청과 관련해 "YTN지부가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통해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 이뤄진 위법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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