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징역 1년 구형 여파인가...KBS 출연 불투명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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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오영수가 KBS 출연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의 출연과 관련해 섭외 자제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참석한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A씨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는 없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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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오영수가 KBS 출연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의 출연과 관련해 섭외 자제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7-9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 여성 A씨의 손을 잡고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했고, 오영수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에 참석한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A씨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는 없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한편 오영수는 1963년부터 극단 광장 단원으로 연극에 입문한 후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하며 한 획을 그었다.
그러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 ‘깐부 할아버지’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한 오영수는 오일남 역으로 분해 “우린 깐부잖아”, “이러다 다 죽어” 등 인상 깊은 열연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그는 1월 제79회 골든글로브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불명예를 얻으며 한국배우 최초 남우조연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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