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바꾸듯… 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차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기차 구매 때 보상판매
별도 보상금에 최대 50만원 할인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50만원을 추가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새로 구매하면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해당 차량들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기차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차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피살' 엄마 잃은 꼬마…18년간 '사진' 넣고 다니다 검거한 형사
- 김병만 전처 "내가 든 사망보험 4개뿐…삼혼 아니라 재혼"
- 이현주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사이비종교 빠져"
- 1년만에 50㎏ 뺀 남성 "아내가 바람피나" 오해까지 받아..체중감량 비결은? [헬스톡]
- "개X끼들이야 말이야"…이봉원, 故이주일에게 혼났던 사연?
- "역겨워 다 게워냈다" 배달음식서 나온 치간칫솔…사장 "재사용 아냐"
- '대장암 완치' 유상무, 충격적 몰골…"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 진시몬 "막내아들 심장마비 사망…가는 모습도 못봐"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