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총 5703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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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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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피해자 6명도 급여·등급 받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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