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돌봄노동자,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김해정 기자 2024. 3.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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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7일 국회에서 연 '돌봄 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나온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근로 실태 증언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저임금의 원인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영역이 85.5%"라며 "과도한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서비스 품질 관리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그 피해는 모두 노동자가 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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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돌봄노동 권리보장 토론회
게티이미지뱅크

“몸이 아파도, 집안에 상이 나도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어 제가 쉬면 장애인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 장소도 없습니다. 10년을 일했지만 호봉으로 인정되지도 않아, 제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4년차 이순화씨)

“아이돌보미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달 6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이 많고, 이에 따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임금체계 때문에 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아이돌보미 10년차 백영숙씨)

민주노총이 7일 국회에서 연 ‘돌봄 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 나온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근로 실태 증언에 나섰다. 이들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돌봄’이 사회서비스화되지만 정작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방치되고 있단 얘기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박영민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자가) 공식·비공식 부문에 걸쳐 약 14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22년 전체 임금 노동자 2200만여명의 약 6.4%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이들 다수는 저임금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22만원, 근로시간이 짧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건서비스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저임금(시급 9160원) 기준 월급은 191만원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저임금의 원인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영역이 85.5%”라며 “과도한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서비스 품질 관리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그 피해는 모두 노동자가 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여기에 임금체계 부재로 인한 최저임금 고착화,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 임금 결정·제도에 관한 노동자 참여 미비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 해법으로 ‘돌봄 노동자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하도록 하는 게 법안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법 적용 대상, 소관 부처 등에 따라 여러 법령으로 달리 규율되는 돌봄 노동을 하나로 묶어 같은 틀에서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잔 취지도 있다. 지금은 산후조리 도우미는 모자보건법,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기본법 등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모든 돌봄 노동자를 규율하는 공통 법령을 제정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주관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제공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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