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틈타…빅테크 한국에 무혈입성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4. 3.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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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꼴로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에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판을 친다.

나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쇼츠에선 영상 중간에 주요 부위 사진을 노출하는 신종 음란물마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 유튜브에는 신종 음란물 콘텐츠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해당 영상들은 성인 인증 없이 미성년자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콘텐츠를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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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중 1명 유튜브로 뉴스 봐
현재까진 업무협조가 전부
삭제 요구에도 시간끌며 불응

◆ 빅테크 놀이터 한국 ◆

국민 2명 중 1명꼴로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에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판을 친다. 나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쇼츠에선 영상 중간에 주요 부위 사진을 노출하는 신종 음란물마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종 유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만 정작 규제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자정 활동을 하라는 '자율규제'가 전부다.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어도 해외 플랫폼은 한국 당국의 조치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지난해 말 유튜브에선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5000만원을 냈다'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퍼졌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며 버텼다.

요즘 유튜브에는 신종 음란물 콘텐츠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일시정지 챌린지'마저 기승을 부릴 정도다. 해당 영상들은 성인 인증 없이 미성년자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콘텐츠를 추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방심위는 음란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불법 정보의 삭제와 접속 차단을 비롯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불응하면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정 명령을 하고, 다시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플랫폼은 제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 조치 역시 '업무협조' 정도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정부 기구인 방통위가 문제의 플랫폼을 처벌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멍으로 인해 해외 플랫폼은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튜브는 성인방송 수준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대놓고 콘텐츠에 직접광고까지 넣어도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고품질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들은 텔레비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화질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일반 방송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반 방송과 달리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아 빠른 속도로 방송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혈 입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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