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즉시 항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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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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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등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도 끝까지 물을 것"
(서울=뉴스1) 양새롬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지부의 신청과 관련해선 "YTN지부가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들은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 운영"이라며 "제대로 심사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가 방통위가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 체제 아래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YTN지부는 성명을 통해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며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 또 본안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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