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36명 추가 인정…5703명으로 늘어
한류경 기자 2024. 3.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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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6명을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가 인정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 이들은 570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6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78명의 등급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이 결정된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생존자는 2명입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703명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와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36명을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가 인정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 이들은 570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6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피해 인정은 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78명의 등급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이 결정된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생존자는 2명입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703명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와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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