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98억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기소

김수언 기자 2024. 3.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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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억원 횡령 혐의도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임직원에 대한 수백억 규모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69)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1부(부장 허훈)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불구속)도 추가 기소했다.

또 횡령 등의 범행을 도운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 그룹 소속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 등 계열사에 대한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의나 미팅을 통해 수시로 임금체불 상황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을 하는 등 임금체불 범행의 주범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런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자금을 자의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이를 미리 빼돌린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임금체불 중임에도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지회가 지난 1월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향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박 회장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에 약 105억 원 지출하고, 2022년 8∼10월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2월엔 위니아전자 등 자금으로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써 임금 체불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왔고, 지난해 11월 위니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몽베르CC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생활고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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