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회계사, 보험사무 대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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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회계사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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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회계사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등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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