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공동현관도 주거침입 해당"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7.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어록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계단과 복도 등 공용 공간도 거주자를 위한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할 '사람의 주거'에 해당해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등 문구가 적혔던 점을 볼 때 무단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어록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동현관과 계단 등은 거주자를 위한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꼭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사는 집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2021년 6월 오후 10시께 집 안에 있는 B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1심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단과 복도 등 공용 공간도 거주자를 위한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할 '사람의 주거'에 해당해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등 문구가 적혔던 점을 볼 때 무단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