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조국·임종석 본격 재수사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3.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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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이후 49일 만에 나온 수사 개시 신호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통해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구체적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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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선거 관여 여부 수사
올초 재기수사 명령 49일만
2020년 靑 압수수색 시도는
文정부 비협조에 막혀 불발
1심판결도 개입 가능성 시사
檢,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이후 49일 만에 나온 수사 개시 신호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통해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구체적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을 동원해 야당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것인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김 의원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 전 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었던 건 지난해 12월 열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연루 정황을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송 전 시장 단독 공천을 위해 후보자(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사건에 관련됐음을 시사하는 일부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자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불기소 당시 '관여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문구를 사용했을 정도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아쉬움을 강하게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상황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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