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숨기려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박아영 기자 2024. 3.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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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결국 손가락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씨(79)의 손톱을 손톱깎이로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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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출혈 제때 치료 못 받아 손가락 괴사까지
중국 국적 간병인…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결국 손가락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씨(79)의 손톱을 손톱깎이로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씨는 이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환자의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씌워 방치했다.

고령의 환자 최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최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20년 가까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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