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499억 수령...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이현승 기자 2024. 3.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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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금·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7일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는 동안 계열사에서 임금, 퇴직금 명목으로 499억원을 받았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직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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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금·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7일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는 동안 계열사에서 임금, 퇴직금 명목으로 499억원을 받았다.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골프장 매각대금 상당액을 개인 빚 변제에 상용하는 등 경영난에 처한 회사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한 혐의도 받는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월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직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 그리고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회생절차 개시가 진행되면 회사 자금 집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고려해 그 이전에 돈을 빼돌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8∼10월경 위니아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8억원을 지출하거나 2020~2022년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에 105억원을 쓰고 2021년 말에는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랜기간 생활고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박 회장은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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