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긴급복지에 '긴급'을 더한다

문영호 기자 2024. 3.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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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정 시장이 천명한 희망화성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시민,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시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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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희망화성 긴급복지' 천명
긴급복지지원에도 위기상황 해결 안 된 시민 지원
중위소득 120%까지 대상 확대
지정기탁후원금 6억 여 원 활용
[화성=뉴시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화성시 제공)2024.03.07.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정 시장이 천명한 희망화성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시민,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시민 등이다.

주요 지원항목은 ▲생계비 183만3500원(4인가족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 원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 원 ▲간병비 최대 300만 원(60일 한도)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까지로 완화한 것과 치과치료비 등 기존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에는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한다. 시는 현재 6억 여 원의 지정기탁후원금을 운용중이다.

시는 사업 첫 해인만큼 적재적소에 지정기탁후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는 한편, 사업 성과에 따라 지정기탁 후원의 필요성 등을 각계각층에 알릴 계획이다.

희망화성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며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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