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진술서+母치매 호소"..'음주운전+바꿔치기' 이루, 항소심 징역 1년 구형[종합]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2024. 3.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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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7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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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1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나)는 7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사진=김창현

이날 이루는 담담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84년생"이라며 자신의 직업을 "가수"라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판사는 "피고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판결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판사는 "피고와 검찰은 항소에서 더 제출된 증거는 없다"라며 "피고는 부친 진술서 등을 제출했었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인 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이루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4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TV조선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TV조선

앞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이루에 대해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했다.

선고 직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먼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재판 과정 중 치매를 앓는 모친 옥경이 등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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