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호산구성 천식·B형 혈우병 치료제, 급여 적정성 인정

박미주 기자 2024. 3.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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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열린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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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열린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는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 약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효과가 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치료제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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