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등 집행유예

김덕용 2024. 3.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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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불법체류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43)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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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불법체류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43)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5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에 치인 C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C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면서도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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