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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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불법체류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43)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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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불법체류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5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에 치인 C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데도 C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면서도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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