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전문가 마이크론 이직···"경쟁력 훼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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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반도체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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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AI 반도체 핵심기술 보호 비상등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반도체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 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2022년 7월 26일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한 A 씨는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마이크론 등 이직하면 안 되는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직 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 유지 서약서도 썼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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