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한 용인시, 대법원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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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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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박성훈 기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시를 제외한 피고인 한국교통연구원 등도 지난달 말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달 현 용인시장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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