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류수현 2024. 3.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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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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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사고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 차량은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같은 달 10일 오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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