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이재명 '위성정당 창당' 검찰 고발

박선정 기자 2024. 3.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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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공운수활동가회의 등 9개 시민단체는 7일 한 비대위원장, 이 대표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 관계자 총 18명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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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등 정당 관계자 18명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위성정당 스스로 해산하라" 주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위성정당 창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공운수활동가회의 등 9개 시민단체는 7일 한 비대위원장, 이 대표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 관계자 총 18명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이 명백한 위성정당은 스스로 해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 설립을 무효로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것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소수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입법 목적을 악용한 행위라는 취지다.

시민활동가 이민석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며 정당이 아니다"라며 "위성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으로 위성정당은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민의힘, 민주당과 유사한 명칭의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칭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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