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8만원 더 지급하며 대리 수령토록…곡성군산림조합, 인건비 착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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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작업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곡성군산림조합이 단순노무자에게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또 다시 인건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곡성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 측이 한 단순노무자 인건비로 하루 최대 8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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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작업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곡성군산림조합이 단순노무자에게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또 다시 인건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곡성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 측이 한 단순노무자 인건비로 하루 최대 8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곡성지역 한 공사현장 작업일보에 기재된 단순노무자의 노무비는 평균 15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 감사관이 작업일보를 분석해보니 특정 단순노무자에게는 노무비 23만원이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인건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를 진행한 A 감사관은 "어떤 이유로 높은 노무비를 지급한건지, 누구인지, 능력이 인정되는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노무자에게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조합 관계자와 현장 작업반장 간 인건비 액수를 의논했다면 정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무비 23만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대리수령자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과 전달 과정에서 노무비 23만원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15만원만 당사자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과 제109조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조합 측과 대리수령자는 '직접 지급' 사안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전액 지급' 사안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 관계자와 대리수령자 간 편법을 통해 인건비를 착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곡성군산림조합 관계자는 "당사자가 경운기 등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기계는 중장비로 분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순노무자로 분류해 농기계 사용금액 일부를 덧붙여 지급한 것"이라며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당사자가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현장 작업반장을 대리수령자로 지정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임채민 기자(=곡성)(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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