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간 불법에 묶인 ‘문신’, 의료 대란 속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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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간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됐던 '문신'가 의료인 외에도 자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1992년 대법원에서 속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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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간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됐던 ‘문신’가 의료인 외에도 자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현재 현행법상으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에서 속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30여 년 간 불법에 갇혀 있는 ‘문신’을 이제는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문신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되며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늘어나면서 불법 의료 행위로 인식되는 국내 문신시장의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신정섭 케이타투이스트협회장은 “타투는 미술의 영역인데, 의료법으로 막혀 있다는 건 해외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눈썹 문신을 비롯해 몸에 하는 문신을 경험한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인데, 불법이라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신 연구용역 발주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에 대한 의사단체에 압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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