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위해 법관 증원" 한목소리…법원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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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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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한다"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 토의했다.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 확대의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판사정원법에 따른 정원은 3214명이고, 올해 2월19일 기준 현원은 3109명이다. 지난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의 법관 정원이 증원됐지만, 올해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사건 수가 2010년 대비 7.4% 증가했지만, 판사 정원은 늘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를 비교해도 민·형사 본안 사건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의 약 2.8배, 프랑스의 약 2.2배에 이른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무분담 시 고충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재판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외에도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항소심 심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형사공탁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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