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진솔 기자 2024. 3.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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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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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사진=뉴스1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YTN지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걸어 유진이엔티가 낸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 운영이다"며 "제대로 심사했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승인 전제로 낸 10개 조건을 유진이엔티가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이뤄진 결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맞섰다. 방통위 대리인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 체제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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