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필로폰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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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말레이시아 국적 39살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 9천만 원어치 필로폰 2.9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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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일) 말레이시아 국적 39살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 9천만 원어치 필로폰 2.9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밀수에 성공하면 5천 링깃, 한화 140만여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비닐에 나눠 담은 필로폰을 양쪽 다리에 붙여 숨긴 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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