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차'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전년보다 7% 줄어

김평정 2024. 3.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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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의 사망자 통계 683명까지 보면 중대재해 사망자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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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584건, 사망자는 598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 611건 발생, 644명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4.4%, 사망자는 7.1%씩 줄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의 사망자 통계 683명까지 보면 중대재해 사망자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입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를 보면 2022년엔 20건 발생해 53명 사망했지만, 지난해엔 이보다 적은 13건 발생해 27명 숨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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