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영교 의원 위협한 60대 男 구속 기소
김예랑 기자 2024. 3. 7. 17:31
검찰 “선거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위협한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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