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영교 의원 위협한 60대 男 구속 기소

김예랑 기자 2024. 3.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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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위협한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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