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에 물린 7살 아이…승마체험장은 보험 가입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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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살점 크게 뜯겨나가트라우마 생기기도"7살 어린이의 얼굴 속살이 보일 정도로, 살점이 깊게 파였습니다.
업체 측이 체육시설 승마장이 아닌, 말 이용업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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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승마체험장이 곳곳에 들어서며 성업 중인 가운데, 어린이들이 말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얼굴 살점 크게 뜯겨나가…트라우마 생기기도"
7살 어린이의 얼굴 속살이 보일 정도로, 살점이 깊게 파였습니다. 입술 주변으론 기다란 흉터까지 남았습니다.
제주의 한 승마 체험장에서 먹이 주기 체험을 하던 어린이가 말에게 물린 건 지난달 12일. 먹이주기 체험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고 부모는 밝혔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갑자기 말이 아이의 얼굴을 물더니, 아이를 들고 흔들었다"며 "그 순간 너무 놀라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모 측은 업장 측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체험장 안에는 업장 관계자와 안전 관리 요원이 있었지만, 먼 거리에 있어 말을 통제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곧바로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었다"며 "119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이송돼 1차 수술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아이가 구토와 오한, 고열 증세를 보여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소원이 자기처럼 얼굴 다치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겁니다. 아이가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한텐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 피해 학생 가족
■ "얼굴 물리는 사고 났는데, 업체는 먼저 연락 한통 없어"
피해 아동 부모 측은 해당 업장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개했습니다.
부모는 "업주로부터 '아이가 말을 자극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사과는 하지 않고, 회피하는 말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후에도 업장 측에서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해당 업주에게 전화했더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험장 측은 당시 체험이 모두 끝나 안전담당자가 철수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안전 관리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업주는 "보호자들에게 아이들 관리 의무가 있고, 체험 전에 관련해 서명도 한다"며 "피해 부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승마 체험장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이 체육시설 승마장이 아닌, 말 이용업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승마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말을 타다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승마 체험장은 사고가 나도 민형사상 책임은 손님이 져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장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해, 농림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박행철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주무관은 "승마장이 아닌 곳에서 말을 이용해 승마 체험을 하는 말 이용업 같은 경우는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인지해 제주도청을 통해 농림부에 법 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말 이용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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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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