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오른다…합천군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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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의 주차장 사용료가 오르는 등 군립공원 이용 관련 징수 체계가 일부 달라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야영장 개장에 따라 관련 시설 사용료도 정비해 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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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의 주차장 사용료가 오르는 등 군립공원 이용 관련 징수 체계가 일부 달라진다.
합천군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군은 지역 내 유일 군립공원인 황매산군립공원의 주차장 사용료(4시간 기준)를 기존보다 1천원씩 올려 성수기 5천원, 비수기 4천원을 받기로 했다.
군립공원 성수기는 봄철 4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5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가을철은 10월 한 달간이다.
성수기에는 4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2천원을 가산해 주차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비수기 가산 금액은 기존인 시간당 1천원 그대로다.
단, 16인승 이상 버스나 대형 차량은 기간 구분 없이 주차장 요금은 1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군은 주차장 사용료 인상과 함께 65세 이상이었던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 자격도 없애 군립공원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다음 달 초 정식 개장하는 '황매산 숲속 야영장' 관련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야영장 개장에 따라 관련 시설 사용료도 정비해 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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