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사업 추진…11억원 투입

이우성 2024. 3.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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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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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전세 대출이자, 월세…750명 지원
성남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1억원이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부부는 연 소득 7천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분야별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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