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광고 계약금 2배 요구?…파파레서피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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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의 광고 촬영 노쇼 논란과 관련해 미노이가 당초 제시된 계약금액의 2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파파레서피의 광고 촬영에 불참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그가 6개월에 2억원인 계약 금액을 6개월에 4억원 혹은 3개월에 2억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4월과 12월 이뤄진 타사와의 광고 계약에 비해 파파레서피와의 광고 계약 조건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미노이가 기간과 계약금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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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가수 미노이의 광고 촬영 노쇼 논란과 관련해 미노이가 당초 제시된 계약금액의 2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파파레서피의 광고 촬영에 불참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그가 6개월에 2억원인 계약 금액을 6개월에 4억원 혹은 3개월에 2억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노이는 지난 1월9일 소속사 AOMG로부터 2013년 12월 정산서를 받았고, 같은 달 27일 계약 사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광고 촬영이 예정됐던 29일을 하루 앞두고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22년 4월과 12월 이뤄진 타사와의 광고 계약에 비해 파파레서피와의 광고 계약 조건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미노이가 기간과 계약금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날 파파레서피는 미노이와의 광고 계약 및 촬영 취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고 "계약서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노이의 불참으로 광고 촬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위약금은 일절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며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하여 손해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파파레서피는 "소속사 AOMG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했다"며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미노이가)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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