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에게 욕설 퍼붓고 서류 던진 6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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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에게 횡포를 부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7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들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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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에게 횡포를 부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과 비서관이 배포하던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들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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