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항소심 패소, 창원시 대법 상고

강경국 기자 2024. 3.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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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세경산업개발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창원시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우선사업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이며, 이로 인해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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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세경산업개발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구하기 위해 6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대법원의 결과를 받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시행사 선정 과정에 선정심의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창원시 감사관이 발표한 감사결과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GS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됐음이 인정된다"며 "창원시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세경산업개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창원시의 처분은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 무효로는 볼 수 없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중 GS컨소시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택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창원시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것에 비해 낮다는 결과만으로 창원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창원시 심의위원들과 창원시 사이에 GS컨소시엄을 탈락시키기로 공모했다고 추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1심과 달리 뒤집힌 데 대해서는 창원시의 감사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창원시가 상고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창원시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우선사업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이며, 이로 인해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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