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구리 딸기원 1지구 주민제안 거부 적법"

이호진 기자 2024. 3.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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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딸기원(가칭)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정비계획 수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5일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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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 딸기원(가칭)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정비계획 수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5일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추진위는 2021년 12월 구리시에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 처리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구역 면적 변경 및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개발 의사 재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다시 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8월 입안 제안을 거부했다.

행심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지는 재량행위인 점 등을 들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려 한 구리시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 여부 재확인서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 포함된 것도 기각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분이나 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서 부분이 문제였던 만큼 추진위가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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