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퇴직금만 398억원…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김태희 기자 2024. 3.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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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 2월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9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했다.

박 회장은 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동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과 김 대표이사,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원 중 110억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피해 복구보다 개인 재산 보호에 치중했다”며 “그동안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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