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 미끼 수억원 사기'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김경현 기자 2024. 3.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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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서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려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A씨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5∼10% 수준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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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김경현 기자 = 전북 남원에서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려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40)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5∼10% 수준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건은 남원경찰서로 접수됐으나 현재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kim9803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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