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인건비 절감' 혈안 대형병원 탓 "국민 건보료로 손실 보전? 말 안 돼"

박정렬 기자 2024. 3.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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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빅5 병원' 등 민간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이라며 "이를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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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 '단기 무급 특별휴가 중단' 촉구 성명서가 게시돼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7일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빅5 병원' 등 민간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이라며 "이를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 따르면 45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순수익은 2021년 기준 450억원에 육박한다. 그동안의 수익을 재투자해 다수의 민간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건립 중인데 총규모가 6600병상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값싼 전공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인건비 절감의 이익을 철저히 사유화한 결과라는 게 환자단체 등의 시각이다. 이들은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는 그간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한 데 이어 최소 인원만 남은 간호사에게 이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무더기 징계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항의와 집단행동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안을 해결을 위해서는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하고,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으로 내모는 행위를 막는 게 먼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으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에는 1000억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민간 대형병원에는 이토록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필수 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등은 이날 정부의 '비상 진료 대책'과 건보재정 투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 대책 중 전문의 진찰료 인상, 응급실 가산 등은 전공의 인력이 빠져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본인부담률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른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가 크다고도 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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