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눈 치우다 골절·뇌진탕…경비원에게 돌아온 건 ‘사직 통보’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3.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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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올해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용역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했다고 사직 사유를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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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올해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KBS에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체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이기에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투입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했다고 사직 사유를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으며 업체의 허위 보고로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곧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다쳐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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