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간 유예... 또 미뤄진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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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 달 30일 시작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단속을 2년간 미루기로 했다.
택배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랭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에 대해 2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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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속 유예 및 중소업체 예외 발표
일회용품 정책 연이은 후퇴에 "환경정책 포기"
환경부가 다음 달 30일 시작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단속을 2년간 미루기로 했다. 택배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랭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정책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정책 시행을 또다시 미룬 셈이라 ‘환경정책 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에 대해 2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유통업계가 포장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단속과 제재를 미루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겠다는 설명이다.
일회용 수송 포장 기준은 2022년 4월 30일 자원재활용법상 제품포장규칙 개정으로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보내는 택배의 포장횟수는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및 용기 내부에서 제품 부피를 제외한 빈 공간의 비율을 뜻한다. 약 132만 개의 유통업체가 다루는 1,000만 개 이상 제품에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간 거래나 해외직구 물품엔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에도 정부는 업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간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고도 같은 이유로 제도 적용을 재차 미룬 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준비를 못 했다면 명백하게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유통업체들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그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도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보다는 여러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긴 만큼 실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체의 규모별 택배물량을 조사한 결과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가 취급하는 물량은 전체의 9.8% 정도로 추산돼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도 우선은 포장재 자율감축 협약을 통해 폐기물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8일 체결될 예정인 이 협약에는 다회용 택배시스템 구축, 친환경 포장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택배 종류별로도 여러 기준 적용 예외가 마련됐다. 우선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식품 배송 시 사용되는 보랭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보랭재와 제품을 밀착하려 비닐로 포장하더라도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을 하는 경우도 규제받지 않게 됐다.
앞서 환경부가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물건을 함께 배송할 때 발생하는 제품별 1차 포장과 종이완충재 등을 포함해 더 많은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터라 이를 이용한 ‘꼼수’가 시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환경연합은 “택배 특성상 보랭재와 완충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양이 제품 크기를 넘어갈 정도라면 엄연한 과대포장”이라며 “정부가 정책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건 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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