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 주주 변경 '방통위 승인'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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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분을 멈춰달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과 YTN 노조 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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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분을 멈춰달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통위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통위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과 YTN 노조 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유진 측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이 졸속으로 매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페이퍼 컴퍼니인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부적합하고, 과거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이 불승인된 사례와 비교해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가 불법이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은 모든 지상파 방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고, 유진이엔티가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10가지 이행 조건을 부과해 매각 승인도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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