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긴급 필요성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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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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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YTN지부가 낸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지부의 신청과 관련해선 "YTN지부가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들은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 운영"이라며 "제대로 심사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가 방통위가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 체제 아래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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