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은 주거침입"
정래원 2024. 3. 7. 17:15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주택이어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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