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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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경기 동두천시는 '2024년도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동두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휴게시설 신설은 개소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별도), 휴게시설 개선은 개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20% 별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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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기업은 26일까지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경기 동두천시는 ‘2024년도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동두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휴게시설 신설은 개소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별도), 휴게시설 개선은 개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20% 별도) 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4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동두천에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의 8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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