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응급 약물 투여 내일부터 합법화?…간호사 "원래 하던 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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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간호사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사실 불법이지만 평상시에도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대신 접속해 처방을 내리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의사 업무로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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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해결되면 다시 불법? 전문 간호사 법적 지위 인정해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진작에 하던 일인데 이제서야 허용한다고 하니 조금 황당하죠.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게 가장 걱정이죠"
정부가 8일부터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간호사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로 불리는 이들이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위가 모호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늘어났다. 만약 관리 감독 미비로 사고가 날 때는 의료기관장이 법적 책임을 물도록 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 씨는 7일 "원래부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 오더를 기다리기 전에 약물부터 투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며 "계속해 오고 있던 일인데 이제서야 합법이라니 그냥 새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주 쓰는 응급 약물이면 몰라도 고위험 약물까지 알아서 주라는 건 무섭다"고 우려했다.
언뜻 보면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긍정적인 것 같지만 간호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폐소생술 등 상당수는 원래부터 법 밖에서 해오던 일인 데다, 앞으로 해야 할 일만 늘어 의료사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던 불법 진료는 외면해 온 채 의료 공백 때만 간호사들을 활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정 모 씨는 "일단 상황이 급하니 간호사한테 일을 떠넘긴 것 아니냐"며 "이러다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불법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사실 불법이지만 평상시에도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대신 접속해 처방을 내리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의사 업무로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유령 간호사'로 불리던 PA 간호사를 수면 위로 올리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지금도 전문간호사 교육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탓에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라며 "법적 뒷받침을 통해 전문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모호한 업무 영역 때문에 원래부터도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었다"며 "제도화되지 않은 PA 간호사를 없애거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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