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389억 체불…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재판행

이명관 기자 2024. 3.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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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여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50),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 B씨(6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그룹 회장으로서 위니아전자 뿐 아니라 위니아 등 계열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 계열사 임직원에게 임금체불을 비롯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에게 B씨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11억7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현철 대표이사와 공모,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97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약 173억원 및 임금 등 (133억5천만원) 306억5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계열사의 회생절차를 시작하기 30분 전 이사회 결의 없이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박 회장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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