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입력 정보, 괜찮을까"…정부, 알리·테무 中직구 쇼핑몰 개인정보 관리 조사

송혜리 기자 2024. 3.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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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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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지난달부터 주요 해외직구 업체 조사 중
국감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중국에 넘어간다' 지적이 계기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등을 계기로 진행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해외 직구 회사들로,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했다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한 처리방침을 세우고 있는 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혹은 사무소 유무와 관계없이 면밀히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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