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간 안 한다…연 매출 500억 미만은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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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2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30일 개정됐고, 새 규칙에 따른 규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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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컬리·택배사 등과 포장폐기물 감량 협약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2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한 이 같은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30일 개정됐고, 새 규칙에 따른 규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업계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년 전 바꾼 규칙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를 1회 이내여야 하고,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이다. 포장공간 비율이 50%라면 골판지 상자의 절반만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규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이렇게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용한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를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했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두기로 했다. 제품을 차가운 상태로 배송하려 넣는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려 포장한 경우는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합포장,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오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업체는 ▲백화점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 ▲TV홈쇼핑 공영쇼핑·롯데·현대·홈앤쇼핑·CJ온스타일·GS SHOP·NS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컬리·쿠팡·SSG.COM ▲택배사 로젠·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CJ대한통운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다회용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자원순환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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